정제마진 부진에 거액배상 부담 … 항소카드 검토 불구 실행은 미지수 정유기업들은 1월23일 법원이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1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석유사업 정제마진 개선 부진 등 비즈니스 악화와 가격담합 논란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예정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엎친데 덮친격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가 1월23일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사에게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완전히 초상집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군납유류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돼 일부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터에 또다시 상당액의 패널티를 부여받은 데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K, GS칼텍스, S-Oil 등 주요 정유기업들은 겉으로는 모두 “1-2주 뒤에 받아볼 판결문을 정밀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로펌 측과 협의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극히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사안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대응이 정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배상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SK, GS칼텍스(옛 LG칼텍스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옛 인천정유) 등 5사는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1년 관련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위로부터 1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국방부는 158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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