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인한 초과이윤 어렵게 민사소송 활성화 노력 … 증거자료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3일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던 정유5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민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2001년 교복담합 사건에 이어 카르텔(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벌 부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 수요처 또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제재와 별도로 민사소송이 활성화되면 카르텔 행위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담합의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실 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하면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에는 3개 교복 공급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이후 학부모 3525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2005년 6월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또 현재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과 관련해 입주자들이 건설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시내전화 담합이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23일 국방부가 SK 등 정유5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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