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래 발생수익 담보로 자금지원 … 2007년 1213억원 책정 산업자원부는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전력 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ㆍ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차액은 산자부가 고시한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액으로 정부가 가격보조형식으로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5년간 지원된다. 2007년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은 2006년과 같은 1213억원으로 2007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2월초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다.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리 3-4%의 낮은 이자율(국고채 3년만기 분기별 연동금리는 1.25%)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용담보대출 이자율은 최고 6%이다.
또한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해 형평을 기하게 했다. 표, 그래프: |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2006년 10월11일 이후) | <화학저널 200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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