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연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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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대표, 심사기간 제외 불가피 … 제약기업 반발할 듯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가 2월7일 실질적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혀 국내 제약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김종훈 대표는 2월7일 낮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은 특허출원 뒤 허가당국의 심사과정을 거쳐 시판허가까지 3-5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특허출원 뒤 심사기간은 제외해 실질적인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화학저널 2007/02/0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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