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담합 불가능 주장 … SK가 선도적으로 이의신청 제기할 듯 정유기업들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SK와 GS칼텍스는 2월20일 공정위가 발표한 PP(Polypropylene)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석유제품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유4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소비자들이 2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으나, 정유기업들은 석유제품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석유제품 시장 구조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담합에 참가한 정유기업 직원과 시점,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과 조사기간에 석유제품 가격 변동폭이 상이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SK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GS칼텍스 등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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