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연간 2조원 달해 위기 … 정부는 5년간 2900억-5000억원 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내용이 공개되면서 제약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제약기업들은 한-미 FTA로 영세한 중소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앞으로 연간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품(제네릭)이나 개량신약, 해외신약의 국내판매 대행 등에 치중해 특허-허가의 연계와 자료보호 강화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49%, 판매량 기준 6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특허기간에 복제약품 시판으로 인한 특허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품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복제약품 출시가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품목허가 때 제출된 임상자료를 복제약품 개발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저렴한 복제약품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 고가의 외국 신약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제약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약기업들이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적재산권 강화나 수입관세 철폐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 감소가 연평균 570억-1000원으로 5년간 총 2900억-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권오규 부총리는 4월5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하면 복제약품 생산중단 기간이 줄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약산업의 매출 8조9000억을 감안하면 1000억원 미만의 피해는 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약품가격 산정도 건보공단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신약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은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 가격 인상요인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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