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ㆍ자동차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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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순환법률 공포 … 유해물질 일정수준 이상 함유 불허 정부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회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해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 가능률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질의 종류, 유해물질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해체방법 등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폐기단계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은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ㆍ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자원순환법으로 이관했고, 자동차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폐차가격이 폐차 처리ㆍ재활용비용보다 크면 프레온가스, 액상폐기물, 파쇄잔재물 등을 적정 처리ㆍ재활용해야 하며, 폐차가격이 폐차처리ㆍ재활용비용보다 낮으면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ㆍ재활용토록 해 폐차비용을 기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표, 그래프: | 전기전자 및 자동차 재활용 효과 | <화학저널 200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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