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화학제품 40종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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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CCA에 포름알데히드ㆍBPA 포함 … 납ㆍ수은ㆍ가소제도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를 추가하고, 학용품 및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점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대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제조 또는 수입돼 유통되도록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Formaldehyde 및 Bisphenol-A, 유해 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지정해 어린이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완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기존 작동완구에서 비 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크롬, 납, 수은 및 가소제 등 유해화합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불법ㆍ불량 공산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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