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 조세감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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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투자금액의 10-15% 세액공제 요구 … 공제대상도 확대해야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 R&D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은 5월11일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산업기술지원제도 가운데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당해연도 R&D투자 금액의 일정비율(10-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국내경제가 <중국의 저가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 확대>로 대외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과도한 규제와 함께 R&D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는 2005년 236억달러로 미국의 7.5%(한국의 13.2배)와 일본의 16.2%(한국의 6.2배)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R&D투자 관련 세제감면제도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들은 세제감면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R&D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연구소 건물 등 R&D 설비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D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액 비교 | <화학저널 200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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