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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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경친화법 입법예고 … 대체에너지 개발에 인력 양성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산업자원부는 5월28일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화석연료 이용 축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기기ㆍ장치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인력 양성, 온실가스 저감기법의 연구ㆍ보급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의 기존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순환망이 구축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계획도 마련했다. 산자부는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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