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3사, 미국 반덤핑 판정이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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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ㆍ한국산 아트지 반덤핑 규제 … 3사는 무혐의 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고광택 종이제품(아트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30일 발표했다.상무부는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99.65%, 한국산은 30.86%, 인도네시아산은 10.85%까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판정했다. 미국 제지기업들은 중국과 한국, 말레이지아의 제지기업들이 고급 잡지와 연례보고서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광택 종이제품을 지나치게 저가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3개국 제지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토록 결정했으며,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3월30일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한 20.35%의 보조금 상계관세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 아트지를 수출하는 국내 제지기업 6곳 중 무림페이퍼와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3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지기업 관계자는 “일부 국내 제지기업에는 12.31%에서 최고 30.8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지만 미국 수출량 상위권 3사는 반덤핑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한 미국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6개 제지기업이 2006년 기준 약 42만톤의 아트지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3사는 25만톤 가량을 수출했다. <화학저널 200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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