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총량관리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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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경부와 공동 수도권 사업장 관리 … 배출권 거래중개 역할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6월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관한 국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사업장들에 대해 황산화물,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3가지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상의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원센터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교육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할당계수와 할당량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신청을 조정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공동 구매와 같은 시설투자비용 경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배출권 구입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배출권 거래중재기관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속가능경영원이 최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제하는 1종 사업장 1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고, 41.8%는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추가시설 비용(47.6%), 추가 인건비(11.1%), 법규내용 파악의 어려움(8.4%) 순으로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7/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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