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오염ㆍ안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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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CCC 인증도 도입 완구제품 적용 … 16세 미만 채용금지 중국이 완구제품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는 2007년 6월1일부터 플래스틱, 금속, 탄환발사, 전동완구 및 이동보조기구,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강제성 인증인 CCC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CC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중국은 세계 완구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기업도 1만곳 이상 있지만 제품 합격률은 70% 선에 불과해 안전성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또 CCC 인증과 함께 완구제품에 사용설명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구성 라벨도 의무화한다.
한편, 중국은 6월1일부터 7개 법규를 신설했다. 표, 그래프: | 6월부터 달라지는 중국 법규 | <화학저널 2007/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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