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ㆍ경유 수입관세 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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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할당관세 3% 적용 … 수입제품 경쟁여건 시정조치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1일부터 수입관세를 2%p 낮추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재정경제부는 6월11일 석유제품에 대해 3% 할당관세를 신규로 운용하고 원유에 대한 1%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정유기업과 수입기업의 경쟁을 촉진해 유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의 직접효과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리터당 580원에서 570원으로 10원 절감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수입석유 점유율이 7.8%였던 2002년에는 석유 수입기업과 정유기업의 경쟁으로 정유기업이 주유소에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을 최고 리터당 150원 할인했으나 경쟁이 사라진 2006년(수입석유 점유율 0.8%)에는 리터당 60원으로 할인 폭이 축소됐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0.03-0.05%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소비자가격은 부가세 변동효과까지 감안|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은 최근 몇년간 고유가 대책으로 원유 관세율이 낮아져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 차이가 2%p에서 4%p로 확대됐고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점유율이 급락하는 등 경쟁여건이 약화된 때문이다. 표, 그래프: | 유류세율 조정 내용 | <화학저널 200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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