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징벌효과 위해 매출액의 10%이상 30%이하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6월12일 “기업 담합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담합행위 54건에 대한 과징금은 4126억원으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2조1188억원)의 19.5%에 그쳤으며, 관련 매출액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은 “평균적으로 기업 담합행위는 3번 가운데 2번은 적발되지 않고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담합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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