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관세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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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가솔린ㆍ디젤 주동력원 적용 … 전기모터는 영향 없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가솔린이나 디젤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종전까지는 하이브리드카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월15일 한-미 FTA 협정에서 10년의 관세 철폐 기한을 적용받는 제품은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 등이 주 동력원이 아닌 미래 기술형 하이브리드카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시동을 걸거나 저속 운행을 할 때만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고속 운행 등 주 동력원으로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 등을 사용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카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돼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생산기업의 하이브리드카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생산기업의 하이브리드카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Toyota, Nissan 등 일본 자동차기업들이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조항이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엔진보다는 전기모터가 주 동력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현행 하이브리드카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는 사실을 5월25일 협정문 공개 때 제대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지금도 엔진이 주 동력원인 하이브리드카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돼 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품목 분류 코드에 하이브리드카는 없기 때문에 타결 이후 협정문을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카를 기타 승용차로 분류할 수 있는 엔진이 주 동력원인 미래 기술형 하이드브리카로 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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