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원유 수입관세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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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원유ㆍ석유제품 관세 동일해야 … 정유기업ㆍ주유소도 과보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부는 세금인하로 석유제품 가격을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고유가를 정유기업과 주유소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에너지 소비는 국민들이 자동차 등 수송용 휘발유 및 경유를 낭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가 큰 요인이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면 관세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관세를 없애야 석유 소비가 통제되고 경쟁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6월 발간한 <2006년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석유 소비에서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43%에 달했다. IEA 회원국 평균치의 2배 정도로 한국은 석유 소비에서 다른 IEA 회원국에 비해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송용 비중은 37%로 50% 이상인 IEA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자동차 운행감축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감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석된다. 중동산 두바이(Dubai)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에서 2006년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액이 558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정유기업들은 34% 이상 증가한 206억2000만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문제 때문에 유류세금 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세입구조가 불건전한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의 세수 가운데 유류세금 비중이 18%대로 9.6%인 일본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금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사 휘발유가 활개를 치고 유사 휘발유 때문에 발생한 세수손실이 유사 경유나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를 빼고도 4년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에서 “정책당국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원유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를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원유에는 1%, 석유제품에는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IEA는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 차등화는 수입제품에 비해 국내 정제제품에 이익을 주고 있으며, 모든 대형 정유기업 소매판매부문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정유ㆍ소매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석유산업 구조상 관세 차등화가 시장경쟁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7월부터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관세율을 3%로 낮추는데 그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6월15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약 57% 정도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 15%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금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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