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첫 공판서 흉기사용 및 계획적 범행은 부인 … 보석허가 요청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청계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흉기로 때렸거나 폭행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김승연 회장은 6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차 폭행장소인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느냐”고 묻자 “가볍게 쥐어박았다”고 말했다. 또 “아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한 조모씨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청담동에 조폭 두목인 오모씨라는 <제3자>가 끼어드는 것도 마땅치 않아 <조용한 곳>으로 사건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청계산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며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폭행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서울 북창동의 모 주점으로 이동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아들을 때린 장본인을 데려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길래 주점 사장의 뺨을 몇번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아들을 때린 윤모씨를 결국 주점 사장이 데려오자 아들한테 <빚진만큼 갚아라>고 폭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승연 회장은 청계산 폭행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맨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때렸다”고 말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주었다”며 진술을 바꿨다. 또 “전기충격기를 쓰지 않았으며 위협을 하려는 뜻에서 피해자들 얼굴에 경광등을 갖다 댄 적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계획 아래 범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현장에 나온 조폭 두목 오모씨와의 관계, 청계산이라는 장소를 정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오씨는 현장에서 처음 본 인물이며 청계산이라는 장소를 내가 정하지 않았고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한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 신문에 앞서 김스연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한 한화가 사우디측과 6월말께 6조-7조원 상당의 석유개발 합작사업 계약체결을 하는데 김승연 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이름 일부를 수정하고 감금 피해자 일부를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김승연 회장의 신문을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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