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가격담합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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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 복수 상표표시제 지적 … 손보사 담함 명확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석유제품 가격 논란에 대해 “최근 정유기업들의 기름가격 담합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담합 내용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병배 부위원장은 6월19일 정유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가 현재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면서 말했다. 또 주유소들의 복수 상표표시제(복수 폴사인제)에 대해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지만 주유소의 선택문제”라고 지적하고 “다만, 주유소들이 어느 회사의 기름을 팔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가격도 명확히 알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백마진 등에 대해서는 “공장도가격과 실제가격 등을 다르게 해 싸게 주는 것인데 원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개입할 수단이 없고 산업자원부에서 공장도가격 고시 문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적발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에 대해 “조사결과 담합한 증거가 명백했고 자진신고도 들어와 행정소송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억울하다는 것은 체면을 만회하려는 제스처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지주회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면서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순환출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여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강권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실정에 맞게 도입할 문제”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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