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 22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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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상 조씨 보강수사로 연기 신청 … 공판일정 지연 문제제기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6월22일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재판부는 6월20일 열린 김승연 회장 등의 재판에서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모씨를 보강 조사해 김승연 회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22일 속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 등의 결심공판도 뒤로 미루어졌다. 검찰은 공판에서 “조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김승연 회장 등의 범죄사실이 더 중해지므로 양형에 큰 참작사안이 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해당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해 오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가 한화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중상자 조씨 등에 대한 무마조로 썼다”고 말하면서 새롭게 신원이 밝혀진 사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진단서와 방사선 촬영 사진 등을 최근 제출받은 뒤 담당의사도 조사한 상태이며, 폭행현장에 있던 한화 경호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보강 수사해 조씨가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등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승연 회장 변호인은 “조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나 작성된 점, 상해 진단서가 아닌 보험처리용 일반 진단서인 점 등에 비추어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조씨가 진짜 피해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도 뒤늦게 더 조사할 부분이 있다며 재판기일을 더 끄는 것은 구속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신병을 석방해 방어권을 보장해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구속상태인 재판에서 공판기일을 지나치게 뒤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검찰이 요청했던 6월25일이 아닌 6월22일로 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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