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관련설비 다이옥신 배출 규제
|
환경부, 신설 EDCㆍVCM 설비 30pg로 강화 … PCBs 안전처리 필수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과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배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환경부는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ㆍ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기한 지정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6월26일 입법예고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2007년 1월26일 제정됐으며 공포 1년 후 시행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는 PCBs, 다이옥신(Dioxin), Furan,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환경 중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을 말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다이옥신 환경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하고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 허용노출량(TDI)을 체중 kg당 1일 4pg-TEQ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대기의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S평방미터당 0.6pg-TEQ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해 기준 달성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 다이옥신 배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PCBs 함유폐기물의 안전처리도 강화해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ㆍ소각 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PCBs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오염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안전처리 하도록 의무화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수질부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화학저널 2007/06/29>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PVC, 인디아 반덤핑 여파에 시장 위축… | 2025-11-11 | ||
| [석유화학] PVC, 인디아 반덤핑 관세 변수 앞두고 약세 | 2025-11-04 | ||
| [석유화학] EDC, PVC 부진에 하락세 지속된다! | 2025-10-27 | ||
| [석유화학] PVC, 신규 설비 늘려도 꿈쩍 안 해! | 2025-10-21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폴리머] PVC 페이스트, 자동차‧건축용 수요 증가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한다! | 2025-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