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subishi, PE 가격담합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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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2006년11월부터 조사 … 벌금 1억2700만엔 부과 일본의 Mitsubishi Plastics이 1억2700만엔(103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일본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는 Mitsubishi Plastics이 PE(Polyethylene) 파이프 생산기업들과 담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Mitsubishi Plastics은 2007년 10월1일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Mitsubishi Plastics은 2004년 7월부터 PE 파이프 가격 인상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몇몇 PE 파이프 제조기업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Business Daily Nikkei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1월부터 담합 의혹을 받아온 Mitsubishi Plastics, Mitsui Chemicals, Hitachi Metals, Nippon Chutetsukan, Fujikako, Sekisui Chemical, Kubota, Kyosei를 일제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연 기자> <화학저널 200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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