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화학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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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8년ㆍ2010년 10종 추가 … 톨루엔ㆍ자일렌ㆍ도료 포함 환경부는 2007년 7월4일 악취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프로피온산(Propiomic Acid) 등 악취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2008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 당시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규정했으나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악취 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등을 고려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2종만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는 톨루엔, 자일렌 등 5종, 2010년 1월부터 프로피온산, 발레르산 등 나머지 5종의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시행된다.
또 프로피온산 등 지방산류는 우사, 돈사 등 축산시설에서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 2010년부터는 축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악취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7월 5-6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악취관리 연찬회에서 개정안을 알리는 등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악취물질 10종의 2008년 및 2010년 배출허용기준 | <화학저널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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