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월11일 공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GS칼텍스 여수공장 전 토목담당 이모(50)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배임증죄) 공사기업 전 전무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업대표 김모(43.여)씨와 회사 관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GS칼텍스 여수공장 토목담당을 하면서 여수공장 매립공사기업 전무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기업 대표 김씨와 회사 관계자 김씨는 58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횡령한 회사돈 중 일부를 공무원과 기자 등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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