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7년 과징금 사상 최대 … 석유화학 10사에 105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기업와 정유기업들의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2007년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사상 최대로 누계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3294억2900만원(전원회의 합의기준)으로, 2006년 부과한 1105억4800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2007년 과징금은 사상 최대였던 2005년 2493억2600만원보다도 32.1%나 많은 것으로 담합 뿐만 아니라 모든 불공정행위를 통틀어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했던 연간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가장 많다.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사건 처리실적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1999년까지 연간 100억300억원대에서 2000년 19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1098억원, 2005년 2493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88년 이후 최근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누계금액은 1조1916억3800만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도 총 37건에 달해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06년의 27건보다 10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석유화학(2건) 담합과 정유기업 담합 등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2월 HDPE(High-Density Polyethylene)과 PP(Polypropylene)의 가격을 11년간 담합해 인상한 국내 석유화학기업 10곳에 10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4개 정유기업의 석유제품가격 담합건은 52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손보사에 이어 생보사의 보험료 담합과 은행 수수료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의 조사를 진행중이며 인터넷포털이나 제약기업, 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등의 처리결과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2007년 공정위의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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