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이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29건의 정수처리 원료(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기업,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KG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케미칼과 코솔텍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기업,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실행했다.
총 29건의 입찰 가운데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G케미칼은 2014년 초 입찰 참가 사업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이 성립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게 했고 이후부터 양사가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낙찰 예정기업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G케미칼과 코솔텍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2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