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암치료제 구입 어려워 … 에이즈ㆍ심장약에 이어 추진 타이 과도정부가 에이즈 치료제와 심장약에 이어 암 치료제도 특허파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몽콜 나 송클라 타이 보건부 장관은 “유방암과 폐암 환자들이 약효가 높은 치료제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암 치료제에 대해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면허(compulsory licence)>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산하 국가보건사무실(NHSO)은 타이 성인의 5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 치료제에 대해 강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었다. 몽콜 장관은 “적절한 때에 (암 치료제에 대한) 강제면허를 발급하겠다”면서 “현 과도정부 임기 중에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정부는 2007년 말에 총선을 실시한 뒤 국정을 차기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몽콜 장관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강제면허 발급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해왔다. WTO는 2001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 발급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부는 규정에 따라 1월 미국 Abbott의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프랑스 Sanofi-Aventis와 미국 Bristol Myers Squibb(BMS)가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한 심장질환 치료제 플라빅스 등 2개 의약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허 파기를 선언하고 강제면허를 발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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