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가격담합 행정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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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GSㆍ현재 행정소송 검토 … S-Oil은 이미 법정소송 제기상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된 정유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정유3사는 공정위가 석유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판정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당하자 법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S-Oil은 이미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다. 정유기업들은 경유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검찰이 회사마다 1억-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데 불복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스스로 오명을 벗어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조금이라도 담합을 인정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은 공정위의 석유화학제품 가격담합 판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화학저널 2007/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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