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환경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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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9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경북, 경남,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월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설명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실무 사례 정보를 수록ㆍ발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는 환경규제의 소개 수준에 불과한 기존 설명서와 달리 RoHS(유럽연합의 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WEEE(유럽연합의 전기ㆍ전자 폐기물 처리지침), ELV(유럽연합의 폐자동차 처리지침) 등의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및 대응방법을 수록한 실무대응 매뉴얼이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환경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거점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 중인 국제환경규제 헬프 데스크(Help Desk)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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