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사에 99억7000만원과 시정명령 … 5사는 검찰에 고발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 공급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기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월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0개 제약기업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 여부도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 제약기업이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은 무려 52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매출액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점이나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10조54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적발된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의약품시장 소비자 피해는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제약기업은 대부분 병ㆍ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해외 세미나, 학회 등의 참가비는 물론 골프와 식사 접대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전남의 모 의원에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하고 2007년 7월에는 모 약국을 상대로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유한양행도 2004년 자사 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모 병원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약 자동포장기 등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한미약품은 학회의사 59명과 가족에게 골프, 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고, 심지어 2003년부터 4개 병원에 14명의 연구원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하면서 2억원이 넘는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BMS제약도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의사 40명과 가족들에게 숙박비용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기도 했으며, 녹십자와 중외제약도 병원이전 비용이나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또 적발된 제약기업은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판촉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등은 약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해 지정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기업과 6개 외국계 제약기업, 6개 의약품 도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 제약기업에 이어 앞으로 나머지 7개 제약기업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대형병원의 특진제(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의약품 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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