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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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규제만큼 리스크 많다! 유럽의 새로운 화학제품 규제방침인 REACH(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가 2006년 12월30일 EU규제 1907/2006으로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2003년 10월 유럽위원회의 제안 이후 3년 이상을 끌어온 심의에 종지부를 찍었다.최종 선택된 REACH는 2003년 유럽위원회의 제안과 비교해 연간 10톤 미만 제조·수입된 물질의 등록에 관한 요구항목을 줄이는 등 중소 사업자를 배려한 반면, 데이터 공동제출 의무화 등 강화된 부분도 있으며, 절차가 불투명한 부문과 실행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문도 있다.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관리 강화 REACH는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및 제한(Restriction)이라는 법체계의 골자에 따라 유럽의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유해성 분류·표시 및 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한 3개 유럽지령(Directive)을 일체화함으로써 관련지령을 포함 40개의 현행 화학물질 규제가 바뀌고 대상도 매우 광범위해졌다. 표, 그래프 | REACH 등록대상 범위 | REACH 등록까지의 스케줄 | REACH의 의무내용 | 공동제출·개별제출 데이터 | RIPs(REACH Implementation Projects) | <화학저널 2007/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