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서 조작혐의 … 시험의뢰 중단 우려 카피약(복제의약품)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 것처럼 실험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속인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씨가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1월28일 허위로 만든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약기업에 넘겨 해당 약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 유통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시험기관 랩프턴티어 전 대표이자 식약청장 출신인 박종세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랩프런티어 전 기술고문으로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센터장인 김모 씨를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제약기업들로부터 카피약이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같음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의뢰받았다. 또 직원들을 시켜 카피약 53개가 생동성 시험결과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다는 취지로 데이터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기업들에게 제출해 식약청이 사정을 모른 채 해당 약품들의 유통을 허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종세씨 등은 해당 카피약들의 생동성 시험 결과 오리지널약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기업으로부터 용역비 잔금을 받지 못하거나 앞으로 다른 카피약에 대한 시험 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씨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3년 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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