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괴물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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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gital에 로열티 1억3400만달러 지급 판결 … 항소에 협상 진행 삼성전자가 특허괴물(Patent Troll)과의 휴대전화 특허 침해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12월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IT기업 InterDigita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관련 1심 소송에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2G 터미널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측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2002년 중반까지 InterDigital에 특허권 사용료를 제공했으나 이후 InterDigital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6년 미국 중재법원은 삼성전자에 2005년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 1억3400만달러를 InterDigital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 패소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 하는 한편, InterDigital과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InterDigital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이득을 얻고 있는 특허괴물이다.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을 통해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바 있다. <화학저널 200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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