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제 실효성 없어 … 자동차업계 압력 의혹 미국 연방환경청(EPA)은 12월19일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가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티븐 존슨 EPA 청장은 이미 부시행정부가 서명한 에너지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캘리포니아 정부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나서야 할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PA의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회피하려는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법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위헌 주장을 일축해 EPA의 승인만 받으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하게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캘리포니아가 2004년 마련한 온실가스 규제법은 2016년까지 신종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배기가스를 30% 줄이고 2009년 모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승용차와 픽업트럭은 갤런당 43마일, 일반 트럭 및 유틸리티 차량은 갤런당 27마일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2020년까지 승용차와 트럭을 막론하고 갤런당 35마일의 연비를 요구하고 있다. 연비가 높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적어진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를 방해하고 수천만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려 실망했다”면서 EPA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EPA에게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법을 승인하도록 요청했으나 이제는 결정을 번복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인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외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다른 12개주가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독자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제정했으며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유타 등 4개 주 주지사들도 독자적인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의 데이비드 맥커디 회장은 “EPA가 50개주에 모두 적용될 법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면 자동차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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