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태양광 50KW에 풍력 60kW 설치 … 문화재청 심의 거쳐야 독도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해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계획이다.산업자원부는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해 태양광 50kW와 소형풍력 60kW(30kW×2대)를 설치해 독도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고 기존 디젤발전기는 비상용으로 이용할 방침이라고 1월7일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인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설치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북도, 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태양광ㆍ소형풍력 설치독도, 태양광만을 설치(조용한 독도의 야간 실현은 가능)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계획 2안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독도 소재지인 울릉군에 독도 현상변경 신청을 위해 정식 문서로 제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통상 월 1회 개최되며,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008년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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