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연료 둔갑 난방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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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해 석유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07년 12월 10-31일 집중단속을 실시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한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차량에 등유를 사용하면 세탄가, 윤활성 등의 저하로 주행시 엔진성능 저하 및 엔진고장(차량 연료분사펌프 고장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중단속은 난방용 연료(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판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절기 등유 판매량이 많은 2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는데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 2곳 및 등유혼합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 금지위반을 적용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벌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2008년 1월1일부터 난방용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로 등ㆍ경유 가격차(리터당 약 460원)가 더욱 커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디젤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 확대, 경유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의 확충을 통한 암행단속 강화, 저가 경유 판매 및 등유 판매 급증 주유소 특별관리 및 기획단속 실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고된 주유소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은 50만원, 기타 품질부적합 등은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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