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입부과금 과다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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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총 1382억원 국고손실 발생 … 정유 5사 원재료 과다 산정 석유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기업에게 부과하는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총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007년 11-12월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실을 적발하고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한 석유수입부과금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경고를 촉구했다고 3월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기업 등의 원유 수입 때 일정액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며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금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정유기업 5사는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환급과정에서 1179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기업 5사와 석유화학기업 5사는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한 나프타(Naphtha) 부산물을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해 192억원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 석유 수입기업 3사는 석유수입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는데도 석유공사가 그대로 징수해 7억6000만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환급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해 환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이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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