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국 노동계약법 설명회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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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의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제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노무환경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외자기업의 노무관리제도> 설명회를 3월27일 상공회의소회관에서 개최한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임금인상 등 노무관리 어려움을 가중시켜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정연호 변호사(법무법인 렉스 중국사무소 대표)가 주제를 발표하다. <화학저널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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