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혐의 … 징역 3년에 집유 5년 2003년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으로 5년여만에 일단락됐다.대법원1부는 5월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태원 회장은 SK글로벌(SK네트웍스)의 채무를 줄여 1조50587억원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하고,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대주주로서 SK를 지배했는데, 출자총액제한규정 도입으로 SK C&C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되자 SK주식을 직접 보유해 SK의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계획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한편, <SK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및 고위임원 8명이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손길승 전 회장과 유승렬 전 SK사장,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 등 3명은 4월28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다른 3명도 4월28일 상고를 취하했지만 검찰도 상고한 상태라서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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