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덤핑관세율 2% 불과 영향 무 … 싱가폴ㆍ인도네시아는 타격 중국이 아크릴 에스테르(Acrylic Ester)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2003년 1-12월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2007년 1-12월 덤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말레이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산 아크릴 에스테르가 덤핑으로 수입됐다고 최종 확정하고 4월10일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싱가폴 및 인도네시아는 반덤핑관세율이 높아 중국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LG화학은 2%, BASF Petronas Chemicals은 4%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아크릴 에스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2013년까지이다.
중국 상무부는 2008년 2월1일 중국의 아크릴 에스테르 메이저인 Shanghai Huayi Acrylic Acid, Jiangsu Jurong Chemical, Beijing Eastern Chemical Plant of Beijing Eastern Petrochemical, Formosa Acrylic Ester, PetroChina Jilin Petrochemical, Zhejiang Weixing Acrylic Acid, Shenyang Paraffin Chemical, Shandong Qilushihua Kaitai Industry로부터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반덤핑 최종 확정조사를 신청한 아크릴 에스테르 생산기업들은 MOC에 반덤핑 규제를 계속 적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그래프: | 중국의 Acryl Ester 반덤핑 관세율 | <화학저널 2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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