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가 노동력 의존 끝났다!
|
KOTRA, 2008년 신규 세무ㆍ노무 관련법 시행 … 인력 직접고용 최소화 중국시장이 2008년부터 세무와 노무관련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고비용 구조로 본격적으로 전환된다.KOTRA는 6월4일 COEX에서 중국의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은 2008년 신 기업소득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법인세율을 기존의 15%(경제특구 기준)에서 25%로 크게 상향했다. 하이테크 기술기업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6%의 R&D 비용 투자, 10% 이상의 R&D 인력고용, 전체수입 중 하이테크제품 비중 60%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전가격 규정 통합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세제혜택 기간 이후 급격한 이윤하락, 거래규모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이익률, 이익수준의 심한 변동, 지나치게 높은 무형자산의 거래, 관련회사가 조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 PwC 나상원 회계사는 “최근 중국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통한 과세당국과의 합리적인 관계유지 등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노무환경에서 국내기업의 내부관리 강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준법경영 체제구축, 인력의 아웃소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사내 노무전문가 육성과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등 노무제도 변화에 맞선 노사간, 나아가 현지정부와의 마찰 극복 방법이 논의됐다. KOTRA 이평복 중국팀장은 “저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자동화 설비도입과 아웃소싱 등 인력의 직접 고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중국은 낮은 임금과 고용시장 유연성 때문에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았지만 2008년부터는 신 노동계약법에 따라 친기업 정책에서 친노동자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장기고용과 위법고용에 대한 법칙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5월1일부터 신 노동중재법이 시행돼 중재시한이 크게 단축되고 노동자의 중재비용이 면제돼 노동자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8/06/0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중국, 화학산업 순수출국 전환 가속화 예고 | 2025-12-15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반도체소재] 파워반도체 ②, 절연기판에 이어 파워모듈 일본·중국 대결 시작됐다! | 2025-12-12 | ||
| [나노소재] 나노카본, LiB·반도체 응용 적극화 특화 기술로 중국 대응한다! | 2025-12-12 | ||
| [아로마틱] BPA, 중국 신증설로 하락 장기화 일본 반덤핑 규제 주의하라! | 2025-12-12 | ||
| [무기화학/CA] 가성소다, 중국이 아시아 시장 지배한다! | 202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