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산 원유ㆍ천연가스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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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7월 한국-ASEAN 상품무역협정 발표 … 수출제품도 특혜관세 브루나이에 대한 한국-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이 7월부터 발효돼 브루나이산 원유, 천연가스 등 1만6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가 최근 한국-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이행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7월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유(3%), 천연가스(3%), 베니어용 단판(3-8%) 등 비농산물과 연어(10%), 오리(18%), 미역(20%) 등의 농수산물을 포함해 1만6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다만, 수입증가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 등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브루나이에 대한 국내 수출제품도 7월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돼 주요 수출제품인 전선은 20%에서 10%로, 화장품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승용자동차, 철강관 등 기타 주요수출품은 현재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협정 발효로 국내 수입업자는 브루나이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관세청에 신고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표됐으며, 싱가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지아ㆍ베트남ㆍ미얀마ㆍ필리핀 등 6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캄보디아ㆍ라오스ㆍ타이 등 3개국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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