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나타제형 TiO2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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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3년 연장 4.86-23.08% 부과 … 코스모화학 종료 재심사 요청 무역위원회는 6월25일 제256차 회의를 개최해 섬유용을 제외한 중국산 Anatase형 이산화티타늄(TiO2)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반덤핑관세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natase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수출자에 따라 4.86-23.08% 수준에서 부과된다. 국내 TiO2 생산기업 코스모화학은 2007년 8월31일 기획재정부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산업피해관련 조사단을 편성해 현지실사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실시해왔다. Anatase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래스틱과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의 착색제로 국내 총수요는 2007년 262억원에 달했다. <화학저널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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