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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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1년까지 13개 항목으로 … 환경성 피부질환 관련 강화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25일 및 7월2일자로 각각 개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국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요건(100kg 이하)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시험ㆍ연구ㆍ검사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금지(시행령 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하고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유해성심사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보관·저장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있어도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GLP)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및 규제 투명화를 위해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단순히 고시에 재위임한 <유해성심사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 <화학저널 2008/07/0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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