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 재활용 목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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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개 품목 2012년까지 최대 27% … 생산자책임활용제도 따라 합성수지 포장재 및 전지류 등 생산자 재활용의무제품의 장기재활용 목표율이 최대 27%까지 상향조정된다.환경부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장기 재활용 목표율 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4개 품목의 2012년까지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고시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고시해왔으나, 품목별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활용 목표율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ㆍ유통단계부터 재질ㆍ구조 및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활용 목표율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5년마다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고시되는 제품ㆍ포장재별 2012년 장기 재활용 목표율은 현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에 따른 재활용율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5년 후의 재활용목표율을 전망해 기본목표율을 정하고, 일부 품목은 현실적인 재활용 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해 업계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체연료 필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RPF) 수요 확대 등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평균 13.5% 상향조정했으며, 포장재 중 재활용율이 낮은 종이팩은 2008년 6월에 수립한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2007년 28%에서 2012년 36%로 8.9% 상향조정했다. 또 전자제품은 재사용율 및 유가성 부품 회수율이 높은 특성과 2008년부터 시행되는<자원순환법>에 따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사전ㆍ사후 통합관리 정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품목에 따라 0.7%에서 8.5%까지 상향조정했다. 표, 그래프: | EPR 장기 목표율(2012) | <화학저널 200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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