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및 성과급 지급에 잠정합의 … 9월8일 찬반투표 실시 정년연장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내홍을 겪던 효성 창원공장이 노조와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9월8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9월5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효성 창원공장은 9월7일 오후 8시30분을 기해 철회했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정년연장(만56세→만57세), 현장근로 수당 2만5000원 신설, 성과급 400여만원 지급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참여 여부는 2009년 2월까지 추가 논의키로 했으며 현장직의 월급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9월8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62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5월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노조는 8월13일부터 하루 3-6시간씩 부분파업을 지속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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