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총량관리 사업장 부담 완화
|
환경부, 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면제 …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9월28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총량초과부과금 이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총량관리 사업장 중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과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은 배출가스 유량계와 온도계, 연료유량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농도 기준이 아닌 연간 배출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131개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총량관리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9/2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대산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2024-01-26 | ||
| [환경] 여수단지, 대기오염 해결 미흡하다! | 2022-10-12 | ||
| [환경] 여수단지, 대기오염 조작 미적미적 | 2020-10-29 | ||
| [산업정책] 화학공장, 대기오염 규제 강화한다! | 2020-04-10 | ||
| [환경]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처벌 강화 | 2019-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