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식품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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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월30일 가공식품 6종 긴급회수 … 신장결석ㆍ급성신부전 유발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품 중 멜라민(Melamine)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산 유제품(분유ㆍ우유ㆍ유당)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종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9월30일 오전 동서식품 <리츠센드위치크래커치즈>, 화통엔바빵크 <고소한쌀과자>,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를 긴급 회수조치했다. 또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은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하면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되는데, 신장의 요농축 과정을 통해 멜라민이 농축돼 소변의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 및 요산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어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품용기는 지나치게 고열(340℃ 이상에서 녹음)로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하고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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