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부실검사는 검출한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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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 제품별 분유 함량 차이로 … HPLC 측정 최소량 0.1ppm 최근 동일한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사결과가 4일만에 다르게 나와 정부의 부실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분석화학 전문가들은 같은 날 생산된 같은 제품의 멜라민 검사가 적합과 부적합으로 상반된 나온 것에 대해 제품자체의 특성과 검출한계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고소한 쌀과자> 제품은 둥근 쌀과자 위에 단맛이 나는 분유 성분이 군데군데 불규칙적으로 뿌려져 있다. 따라서 제품별로 외부에 뿌려진 분유 성분의 양이 차이가 난다. 제품의 대부분은 쌀과자 성분으로 구성됐고 분유성분은 0.94%에 불과한 데다 제품별로 분유 함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유가 덜 뿌려진 과자와 많이 뿌려진 과자 사이에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검사에 이용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가 멜라민의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량(검출한계)은 0.1ppm이며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최소량(검량한계)은 1ppm이다. 제품에 존재하는 멜라민의 함량이 0.1ppm은 넘어야 검출될 수 있고 1ppm이 넘어야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소한 쌀과자>의 멜라민 농도는 1.77ppm으로 검량한계를 간신히 넘겼다. 따라서 분유의 함량이 낮으면서 제품별 함량이 균일하지 않은 제품의 특성상 시료채취 과정에서 멜라민 함량이 0.1ppm 안팎인 과자가 선택되면 멜라민이 들어있는데도 <불검출>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멜라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0.1ppm 이하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즉 우유 성분의 함량이 낮고 토핑이나 코팅처럼 우유가 들어 있는 원료가 제품마다 균일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기계의 적합도나 사용연한,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멜라민 함량이 0.1-1ppm 수준인 식품을 적합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상원 교수는 “검출한계 근처의 낮은 농도로 함유된 제품이라면 시료 무작위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의 신뢰성 자체를 문제삼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1ppm 수준의 낮은 농도는 인체위험성도 매우 낮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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