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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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만3000명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 … 자기정보통제관리권 침해 GS칼텍스 고객 1만3000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씨 등 1만3076명은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총 13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GS칼텍스 정보유출 등의 사건과 관련해 수백 명 단위로 집단소송을 낸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만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소송 관련자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한 것은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GS칼텍스가 서버의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해 둘 정도로 보안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점이 유출 행위의 단초가 된 점, 개인정보 유출이 고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씨는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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